예술인 고용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도, 최저연령 15세 및 외국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도, 최저연령 15세 및 외국인!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구직급여 방복수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분문의 주 된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