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등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 총 10,000명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