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판매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입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