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올해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인하로 연간 5,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