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사업주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