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부담상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미 정책 중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그 중 한 가지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ㆍ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