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우선공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 우선공급 / 수분양자 보호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수분양자 보호에 대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합니다.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