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당 법당 등 종교시설 모임인원 축소!
교회, 성당 법당 등 종교시설 모임인원 축소!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회, 성당, 법당 등에 대한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어제(16일) 논의 후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회, 성당, 법당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규 교회, 성당, 법당 등 모임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하며,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 인원을 축소합니다. ㅇ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