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금융상품자문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록 심사 매뉴얼! 오늘 금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먼저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8월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합니다. 등록심사 매뉴얼을 바로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록 심사 매뉴얼!"에 대한 더욱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