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사후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 했었습니다. 이는 농지를 대상으로 편법을 써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입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법 부분 1.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2.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3. 농지관리 행정체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