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주유의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내용 및 개인투자자 이용방법!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의 보도에 따르면 5.3일(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인대주제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3일(월)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5.3일(월)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