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자격, 방법, 기간!
녹색물류전환사업은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자격, 기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안)
1.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기간
ㅇ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1일(월), 35일간
3.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자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개인이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물류기업, 화주기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가능
4.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5.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규모(12.5억원)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별도 지정 연식은 ‘녹색물류협의기구’ 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6.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ㅇ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별첨1]의 성능기준[별첨2]을 충족하여야 함
7.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9.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4]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1년 4월 8일(변경 시 별도 통보)
10.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착수를 할 수 있음
ㅇ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11. 무시동 히터, 에어컨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포기자 페널티
ㅇ 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물류기업・화주기업・개인사업자)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효과검증 제외)은 지침 제17조에 의거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ㅇ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기준(안) >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
12. 유의사항
ㅇ 녹색물류전환사업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T. 054-459-7457, 7143)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작성자:물류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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