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미 정책 중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그 중 한 가지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ㆍ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험표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상한액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최대 5%)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매년 변동된다. 이에 대한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으로 계산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본인부담액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ㅁ 본인부담상한액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81~580만 원(’19년 기준)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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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2019년)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작성자:김현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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