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 ’20.4.29.~’21.12.31.) (☞첨부1)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들~~~^^>
☞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여름휴가 방역수칙 대책, 숙박인원 제한, 자가진단키드 사용!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밑줄: 개정사항
1.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19년 평균 월 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증빙]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 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적용례] (i)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 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유학)(iii) 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적용례]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 (연체前∽연체後 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연체後 5영업일∽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9.8.5.)
* 기준중위소득(100%)/ 가계생계비(75%):1인(176/ 132만원), 2인(299/ 224만원), 3인(387/ 290만원), 4인(475/ 356만원) 등
▸[가구원수]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i)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판단(ii)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iii)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2.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제외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2. 신용거래정보2) 개인대출정보 中 신용대출 (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코드 100)3) 카드대출정보 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록코드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3.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례]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1.∼’21.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
* [예]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1.12.31.)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적용례]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4.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 (참여기관) 全금융권*(약 3,700개)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 ’20.4.29.(수)~’21.12.31.(금)
□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 상환예정일이 6.25(금)인 경우 5.26(수)부터 신청 가능 → 6.18.(금)~ 6.25.(금) 신청시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 ‘21.12.31.(금) 신청시 ‘22.1.31.(월)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 ‘21.12.31.(금)∼‘22.1.6.(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서민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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