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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20.4.29.’21.12.31.) (첨부1)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들~~~^^>

☞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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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 버블 협약 진행중인 국가!(해외여행 재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밑줄: 개정사항

 

1.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19년 평균 월 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증빙]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 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적용례] (i)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 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학)(iii) 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가계대출 (i)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시행(3.17.)]

 

[적용례]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 (연체연체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연체5영업일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9.8.5.)

* 기준중위소득(100%)/ 가계생계비(75%):1(176/ 132만원), 2(299/ 224만원), 3(387/ 290만원), 4(475/ 356만원)

[가구원수]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i)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판단(ii)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iii)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연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2.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제외사유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1> 2. 신용거래정보2) 개인대출정보 신용대출 (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코드 100)3) 카드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록코드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요건 충족시 지원

 

 

 

3.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례]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이와 더불어, ’20.2.1.’21.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

*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1.12.31.)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적용례]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27조의2 1항 제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4.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참여기관) 금융권*(3,700)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20.4.29.()’21.12.31.()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 상환예정일이 6.25()인 경우 5.26()부터 신청 가능 6.18.()~ 6.25.() 신청시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 ‘21.12.31.() 신청시 ‘22.1.31.()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 상환예정일이 ‘21.12.31.()‘22.1.6.()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서민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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