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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금은 우리 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세금분야 중에서 앞으로 개정 시행될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2.26 국회 통과) ’21.7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3.12~3.25, 13)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2.26 국회 통과) ’21.7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1.7월부터 12개 특고(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고용보험 적용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추진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 반기 매월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미제출: 1%  0.25%, 지연제출: 0.5%  0.125%)
  ②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22.6가산세 면제
  ③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 위임)인 경우 가산세 제외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합니다.

* 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소득자의 인적사항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3.12~3.25, 13)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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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작성자:소득파악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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