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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소상공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청 및 지원!

 

위기 때 더욱 소중한 고용 ‧ 산재보험 !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

 

- 특히,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MOU를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하여 왔다.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입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하고, 서울시경기도대전시강원도경상남도 소재 사업장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여 최대 90%까지 지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되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 [ 1588-0075 + (바로가기01) ]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여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지급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092천원 ~ 2,028천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120~ 210일까지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자 제외)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노동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 훈련과정 검색: HRD-Net > 직업훈련정보 > 노동자훈련과정

 

 

 

3.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0.25%)

 

 

(보험료 납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제도 **

 

 

1. 산재보험 가입 대상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산재보험 주요 혜택

 

업무상 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 기준보수1) × 사업종류별 보험요율2)

 

1)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12등급) 중 선택

 

2) ·소기업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요율 1.3/1,000 포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준: 1~2등급 50%(3), 3~4등급 30%(3)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위기 때 더욱 소중한 고용.산재보험!(작성자 : 박문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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