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더욱 소중한 고용 ‧ 산재보험 !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
- 특히, 강원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MOU를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하여 왔다.
○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고용 ‧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입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하고, 서울시․경기도․대전시․강원도․경상남도 소재 사업장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여 최대 90%까지 지원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되고,
○ 공단 콜센터로 문의 [ ☎ 1588-0075 + (바로가기01) ]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여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ㅇ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ㅇ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ㅇ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지급
ㅇ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ㅇ (실업급여 지급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1,092천원 ~ 2,028천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자 제외)
ㅇ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노동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ㅇ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 훈련과정 검색: HRD-Net > 직업훈련정보 > 노동자훈련과정
3.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ㅇ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2%)
ㅇ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0.25%)
□ (보험료 납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제도 **
1. 산재보험 가입 대상
ㅇ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ㅇ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산재보험 주요 혜택
□ 업무상 재해 보상
ㅇ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급여
3.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기준보수1) × 사업종류별 보험요율2)
1)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12등급) 중 선택
2) 중·소기업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요율 1.3/1,000 포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준: 1~2등급 50%(3년), 3~4등급 30%(3년)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위기 때 더욱 소중한 고용.산재보험!(작성자 : 박문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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