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앞으로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 7월부터 실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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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5월 10일부터 고용 ․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ㅇ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 이러한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ㅇ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ㅇ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사회보험료 사업주 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대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ㅇ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 ․ 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료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지원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년), 3~4등급 30%(5년), 5~7등급 20%(5년)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작성자:보험가입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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