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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 바로가기, 7월부터 실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앞으로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 7월부터 실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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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청 바로가기!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5월 10일부터 고용 ․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5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이러한 고용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사회보험료 사업주 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대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 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료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 3~4등급 30%(5), 5~7등급 20%(5)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작성자:보험가입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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