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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기업) 및 지급액!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고용안전이 붕괴되고,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시대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핵심적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 받는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둘째, 위의 기업 및 사업장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셋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규모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기업) 및 지급액!"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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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 1.3 [(15-19) 1.0 (20-24) 2.4 (25-29) 2.8] (30-39) 0.7 (40-49) 1.3 (50-59) 1.1 (60세 이상) +0.9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21.4청년고용률은 43.5%로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 취업자수 3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 증가

 

- 여전히 확장실업률*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임

* (‘17.4) 23.6% ,(‘18.4) 23.4%, (‘19.4) 25.2%, (‘20.4) 26.6%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연 최대 900만원, 최대 3) ‘18~’21년 한시사업(‘21년 신규지원 9만명, 12천억)

**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 신규지원은 종료 (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

 

 

-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 (경총, `21년 신규채용 및 언택트채용 활용실태 조사) 올해 채용 계획 있는 기업 40.3%에 불과, 이중 지난해 수준 유지 37.9% 축소 37.4% 확대 24.6% 응답(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 확대 필요

 

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내용

 

ㅇ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청년(1534)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명(‘212,250억원, ’225,0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향후일정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시에도 고용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 예상

* (위기 전 수준 회복 소요 기간, 기재부, ‘20.12.) ‘98년 외환위기: 38개월(하강기 15개월, 회복기 23개월) ’09년 금융위기: 16개월(하강기 6개월, 회복기 10개월)

 

`21.4월 취업자 수는 3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19.4390만명 수준에는 못 미침

 

`21.4월 청년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25.1%로서 123만명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존재(청년 경제활동인구의 28.9%)

 

 

 

청년고용 지원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연도 중 신규지원 종료(5.31.)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연 최대 900만원, 최대 3), ’18’21년 한시사업(‘21년 신규지원 9만명, 12천억)

 

청년 신규채용 위축이 우려되는바, 어려운 청년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 긴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방향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추진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등 기존의 다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성(정규직, 1년 등)을 갖도록 설계

* 청년디지털일자리: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20.12.1.’21.12.31. 기간*에 청년(1534)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종료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 지원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지원내용) 75만원 × 1(연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행주체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운영방안 수립 등 사업을 총괄 운영

 

전달체계로서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신청 접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체계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운영방안 수립·시달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장려금 신청·접수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기대효과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되지 않도록 버팀목 제공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작성자:청년고용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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