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입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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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입니다.
①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 (현행)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만 영업 가능 → (개선) 현행 + 주택
②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용: (현행)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 (개선) 현행 + 위생용품제조업
③ 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습니다.
*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지정‧평가‧지원 수행(「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 식품HACCP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HACCP은 「인증원 규정」으로 관리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작성자:식품안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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