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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투자 정보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 특별공급!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 특별공급!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종시,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세종시에서 일반공급이 1100가구 넘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분양 물량의 절반은 가점이 낮아도 지원할수 있는 추첨제 물량인데다가, 전국구 지원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구조는 지하 2~지상 25, 24개 동, 전용면적 84~154P,  13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세종자이 더 시티 분양가는 전용 84㎡가 4억2000~4억7000만원, 101㎡이 4억4000~5억2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공급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징 >

첫째, 세종자이 더 시티 강점 중 하나는 총 4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세종자이 더 시티 단지는 전용 85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입니다.

셋째,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데, 특히 세종자이 더 시티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청약, 분양 단지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1순위, 292순위 순으로 진행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당첨자 발표는 84일이며, 정당 계약은 816~22일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 특별공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동산원에서 공개한 아래의 내용(세종자이 더 시티 입주자 모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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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dad.tistory.com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 홈페이지!
https://xi.co.kr/sejong

 

자이

made in xi, 자이

xi.co.kr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공고문

2021000540 세종자이 더 시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2.08MB

 

 

세종자이 더 시티 입주자모집공고(세종 6-3생활권 L1블럭, 빗돌마을 2단지)

아래의 저작물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세종자이 더 시티(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세종자이 더 시티」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확산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전) 일반 관람 불가)

- 세종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견본주택 방문 안내

 

⦁ 세종자이 더 시티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사전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정당계약시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 포함 입장 가능)
⦁ 세종자이 더 시티 당첨자 사전서류 제출 및 정당계약은 세종자이 더 시티홈페이지 및 자이앱(Xi App) 방문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접수일정, 시간대별 방문인원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오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044-715-7793)로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 및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분양 상담전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16.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 입니다)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 세종자이 더 시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주택법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 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2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3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시(특별 및 일반공급)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분양주택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부기등기 등)

- 세종자이 더 시티 아파트는 주택법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73조 제1[별표3]<개정2020.9.22.>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4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며,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은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 세종자이 더 시티 아파트는 주택법64조 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되며”, 주택법6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 단, 주택법 시행령73조 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세종자이 더 시티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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