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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문조사 및 사업주 월 10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시행시기는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근로시간도 자기 주도 시대!"라는 매력적이며 자극적인 타이틀로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인 근로시간 단축 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이제 근로시간도 자기 주도 시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로시간도 자기 주도 시대!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5개소당 4개소 도입(79.7%), 4개소당 1개소 활용(26.6%)

- 30대, 여성, 가족돌봄 사유 가장 많이 활용

 

◈ 근로시간 단축 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올해 7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에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79.7%이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이미 절반(48.8%)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정착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활용 면에서도 ‘30’(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된 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30%(28.8%)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손꼽히는 만큼,

 

-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8.27.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 허용 예외 사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행시기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시행시기: 2020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2021130인 이상 사업장20221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주요 내용 >

 

1.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인지도

 

(도입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도입하였다는 답변은 총 60.4%이고, 특히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답변했으며,

 

- 이에 반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도입률이 아직 낮고, 기업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은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취업규칙 등에 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지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56.9%), ‘일부 알고 있다’(35.1%), ‘전혀 모른다’(8.0%)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보이나,

 

-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8.8%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청 및 활용 현황

 

(활용률 및 신청사유)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의 비율은 26.6%이고,

 

- 신청사유로는 가족돌봄(86.8%)이 월등히 높고, 뒤를 이어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신청인 성별에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가족돌봄 사유: 여성(75.3%), 남성(24.7%), 기타 사유: 여성(52.3%), 남성(47.7%)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연령 및 기간) 신청연령에서는 30대가 절반 이상(58.0%)을 차지하고, 이어서 40(29.5%), 20(6.6%)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 신청기간에 있어서는 3개월 미만이 절반(51.4%)을 차지하는 등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성화 장애요인 및 정책 지원

 

(장애요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몰라서’(8.9%)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라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임금 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원 정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 장애요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손꼽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예시) 주당 2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중 6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때, 사업주는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8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인건비 80% 한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1인당 기준, 월단위 지급).

 

▴(임금감소보전금) 주당 25∼35시간은 40만원, 15∼25시간은 6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정액)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대규모 기업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하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이제 근로시간도 자기 주도 시대!(작성자:고용문화개선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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