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공사중단 공사재개, 50실 이상 인터넷 청약"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공사중단 공사재개, 50실 이상 인터넷 청약" 이번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에서는 첫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 재개, 둘째,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세부 내용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1)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 재개 근거 마련 - 공사가 장기간 중단, 지연된 경우 기존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 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 지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