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
둘째,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합니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넷째, (중복제외)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12.(월)부터 4. 23.(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월)부터 4.16.(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는 본 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차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대상자 분드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작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으세요`~~^^
"2차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 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월)부터 4. 23.(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ㅇ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은 4. 12.(월)부터 4. 23.(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월)부터 4.16.(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
□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①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②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 공적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④ (중복제외)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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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주요 Q / A
Q1.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 4.12.(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 제출(업로드) 필수
□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종사 여부는 공적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되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➋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Q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이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작성자:복지계획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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