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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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가구당 50만원 지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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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한시 생계지원금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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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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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작성자:사회소통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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