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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처 : 문화체육관광보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고용진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지원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등

 

<지원내용>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10,000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13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종사원 4명 이하 1/ 종사원 5~192/ 종사원 20명 이상 3

 

<지원금액>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4대 보험 등

 

 

<지원조건>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3040시간 근무

* (재 고 용) 체육시설업체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신규채용)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접수기간>

2021426() ~ 510() 17:00까지

 

<신청방법>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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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참여업체 모집공고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개요>

(사 업 명)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목적)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전문 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종사자 고용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기간) 202161~ 1231일 중 6개월 지원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국내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고용지원)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종사자 인건비 지원

 

(고용대상) 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체육시설업체 종사자

- 국가·공공기관·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경력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 해당 종목 전문성에 대한 입증(단증 등)이 가능한 자

- 체육·스포츠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 단순보조업무(사무·운영보조원 등) 고용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내용>

(지원규모) 10,000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 종사자 수에 따라 13명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4명 이하 1/ 종사자 519명 이하 2/ 종사자 20명 이상 3

·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월 16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자부담) 16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사업주가 부담

 

(지원조건)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재고용)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업체(사업장)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20.2.23.이후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로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또는 채용 전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신규채용)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3040시간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기타사항)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지원금 종료 3개월 이전까지 재채용이 가능함(, 지원금 지급기간은 퇴사한 종사자의 기존 지원금 지급 종료일까지로 함)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대상 선정>

선정방법 및 절차

(1순위)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시설(사업장) 순으로 선정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시설(사업장)1순위에서 제외

(2순위) 재고용으로 고용계약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3순위) 신규채용으로 고용계약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2, 3순위에서 동률일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낮은 시설(사업장)을 우선으로 선정

 

< 개업시기에 따른 매출액 판단 기준 >

출처 : 국민체육진흥원 홈페이지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금 지급절차>

출처 : 국민체육진흥원 홈페이지

* 종사자가 채용 후 61일부터 근무하여 소정근로를 만근 시 6월분 지원금 지급(종사자가 61일 이전 근무 시작으로 5월분 급여 발생 시 사업주 부담)

* 종사자가 채용 후 71일부터 근무하여 소정근로를 만근 시 7월분 지원금 지급(종사자가 71일 이전 근무 시작으로 6월분 급여 발생 시 사업주 부담)

** 종사자의 근태는 사업주가 관리하며, 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된 관리시스템 운영예정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제외대상(참여제한)

1. 실내체육시설(법인·개인) 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2) 실외전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실외 체육시설에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장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지원 불가

 

5)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지원 불가

 

6) 사업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인위적 감원 제한 :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가 23-~26-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7)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위반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장

 

 

2.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채용(재고용) 사항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협회 등 민간체육지도자 자격이 정지 중이거나 취소된 자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1. 04. 26.() 09:00부터 ~ 2021. 05. 10.() 17:00까지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입력 사항

1. 실내체육시설 등록(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본인인증 등)

2. 제외대상(참여제한) 확인(자격요건 체크리스트)

3. 고용지원사업 지원신청(사업장 기본정보, 신청인원 등)

4. 선정 관련 정보사항 입력(전기/단기 매출액, 고용형태, 계약기간)

5.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서류 목록)

6. 온라인 신청서 등록확인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제출[첨부]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실내체육시설 사진(상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실내 사진)

3. 매출액 확인서류(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세액합계표 등)

4.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사회보험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최종 선정된 시설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별도 안내 예정)
협약서(공단-사업장) 참여자(근로자)채용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관련 서류(근태확인서, 급여내역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본 저작물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1작성하여 개방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참여업체 모집공고 (작성자:스포츠산업일자리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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