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고도움 :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6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년 1기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7.1.~’20.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예정고지대상자 240만 명 중 직권제외 대상 15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4. 26.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52만명)
*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3.30.)
○(지원 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②영세 자영업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33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19만명)
*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전문직 및 고액(1천만원) 고지자 제외)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1~6월 실적을 ’21.7.26.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4.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5.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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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작성자:부가가치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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