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 하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정부로부터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에 속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다.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둘째,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셋째, 맞춤형 피해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2조 697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 확정
1 청년 ·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2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3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2조 2,076억원)보다 1,379억원이 감액되었다.
< 4차 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 국회 증감 내역 >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ㅇ (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5→11만명)
*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월 최대 190만원*6개월) 지원
<본예산> 4,676억원, 5만명(디지털) → <추경> +5,611억원, +6만명
** 총 6만명 중 0.5만명 범위에서 도시재생 등 그린뉴딜 분야 일자리 특화 지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 (’21.1.8. ~ 예산 소진 시까지)
* ’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이 시행 중이므로, 현재도 기업 참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ㅇ (실직자 채용 지원)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 지원
*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 지원
<추경> +2,401억원, +4만명
☞ (신청기간) 추후 시행공고 예정 * 사업기간 및 지원요건 관련 세부사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5만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 1.4만명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월 50만원*최대 6개월)
<본예산> 8,286억원, 40만명(청년특례 10만명) → <추경> +1,085억원, +청년특례 5만명
* (일경험)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본예산> 542억원, 2.9만명(인턴형 0.6만명) → <추경> +844억원, +인턴형 1.4만명
☞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
ㅇ (디지털 훈련)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지원 확대(+2.3만명, +574억원)
*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무중심 훈련 제공
** 구직 청년‧여성이 별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기초훈련 과정 신청 시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별 모집 진행 중 K-Digital Credit: ’21.4월 말부터 훈련과정별 모집 시작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포탈 HRD-NET(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수강신청
ㅇ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명 확대
*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저소득)에게 2천만원 한도(이자율 1%) 생계비 대부
<본예산> 434억원, 0.9만명 → <현반영> 906억원, 1.9만명 → <추경> +410억원, +0.9만명
☞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ㅇ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자치단체 공모)
* 자치단체 청년센터 활용,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모집·발굴 → 상담, 취업역량 개발 등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 <추경> 65억원, 5천명(자치단체 청년센터 20개 내외 선정) (신규)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20개 내외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선정하여 실시
☞ (신청기간) `21.5월 ~ (4.1.~4.15.) 사업 수행 청년센터 공모 → (4.16.~4.30.) 청년센터 선정 → (5월~) 구직단념청년 ⇨ 청년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참여신청서 제출
ㅇ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자치단체 공모)
* <추경> 300억원(고졸청년 40개, 경력단절여성 20개 시군구*5억원 지원) (신규)
☞ (신청기간) '21.5월~(4.1.~4.15.) 사업 수행 자치단체 공모 → (4.16.~4.30.) 자치단체 선정 →(5월~) 자치단체별 공고 예정
(신청방법) 자치단체 사업별 모집 공고에 따라 참여 신청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ㅇ (가족돌봄비용)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 지원 * <추경> 420억원, 12만명
☞ (신청기간) ‘21.4월∼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內 ‘나의 민원’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등
ㅇ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 (유연근무) 유연·원격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원 사업주 지원
<현반영> 450억원, 2.1만명 → <추경> +194억원, +0.9만명
* (워라밸일자리) 가족돌봄 등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年 최대 480만원, 간접노무비 年 240만원 지원
<현반영> 420억원, 2.5만명 → <추경> +238억원, +1.5만명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 (신청기간) 유연근무·워라밸일자리: 제도 도입 및 활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한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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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ㅇ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 3개월 연장(~'21.6월),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 상향(67→90%)
*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현반영> 1.5조원 → <추경> +2,033억원
* 경영위기 업종: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종
☞ (신청기간) 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1개월 단위 계획신고,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팩스 등
ㅇ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현반영> 461억원, 1.3만명 → <추경> +417억원, +1.1만명
☞ (신청기간)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실시 후 신청(~12.10)
* `21년 본예산 사업 시행중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운영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단,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해야 함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ㅇ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현반영> 1,191억원, 2만명 → <추경> +500억원, +1만명
☞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 맞춤형 피해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 <현반영> 3,782억원, 70만명 → <추경> +4,563억원, +80만명
☞ ➊ 기수급자(70만명×50만원) *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3.25)
- 계좌번호 변경 또는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미신청시 최초 신청 계좌로 지급)
* 단, 지급계좌 압류,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계좌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
- (신청기간) 가. 온라인: '21.3.26(금) ~ 3.30(화),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오프라인: '21.3.29(월), 30(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➋ 신규신청자(10만명×100만원)
- (온라인신청) '21.4.12(월) ~ 4.21(수), covid19.ei.go.kr (모바일은 불가)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ㅇ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 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 <현반영> 400억원, 8만명(50만원) → <추경> +560억원, +8만명(70만원)
☞ (신청기간) '21.4.5(월)∼4.12(월) (자치단체별 사업 공고 확인)
(신청방법)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ㅇ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원) 6만명 추가 지원
* <본예산> 460억원, 9만명 → <추경> +309억원, +6만명
☞ (신청기간) `21. 4. 12(월) ~ 4. 23(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작성자:기획재정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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