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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어벵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판로 제한 등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

2. (지원 대상) ’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3.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농가지원바우처.kr’)으로 4.12일~4.30일, 오프라인(전국 읍‧면‧동 사무소)은 4.14일~4.30일까지 신청 접수

4. (지원 시기·내용·방식) 지자체가 지원요건 심사 이후 5월 14일부터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5. (사용) 9월 30일까지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

 

이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본 영농 분야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12일부터 신청 접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12일부터 신청 접수

-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동 사무소에서는 4.14일부터 4.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 영농지원 바우처 세부 사항 】

 

1.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2.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은 4.12~4.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4.14~4.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3.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내용‧방식‧시기>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 영농지원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4. 영농지원 바우처 <이의신청>

 

□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14일부터 5.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5. 타 지원금 중복지급 불가

 

□ 영농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다만, 소규모 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 (예시)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수령 가능

 

 

<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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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지원 바우처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12일부터 신청 접수(작성자:코로나19대책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mafra/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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