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야 놀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지원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지원 업종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을 최초 지정시 최대 2, 1년 범위에서 2회연장 가능, 최대4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에서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고용노동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10), 연구기관장(7), 관련 분야 전문가(7), 노사단체 등(5)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업종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하단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 ’19.3~‘20.1월 대비 ‘20.3~’21.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 경기실사지수: 숙박업 16(전산업 평균: 77)

  ▴산업생산지수: 여행업 16, 항공업 19,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지상조업) 29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강원도 춘천,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선정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 실시!

☞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테스트 중! 넷플릭스 가격 변동하려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법적 필수 표기 항목!

 

 

<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21.2.18., 2.26.)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현장의 목소리

’20.2~‘21.1월 관객수와 매출 동시에 80% 이상 감소, ’20.12월은 94%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 기록(한국 영화상영관협회)

대형 유원시설들은 작년 2시간 단축 운영 및 주4일 근무로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노력 중이지만 한계에 도달(한국 종합유원시설협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과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성 때문에 운행 감축도 어렵고 요금인상도 못하는 실정(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호텔업의 경우 관광숙박객 감소뿐만 아니라, 세미나·회의 등의 취소에 따른 매출 피해도 심각함(한국 호텔업협회)

내항·연안여객(관광운송업)은 관광외 대중교통 기능도 하고 있고 면허제이므로 1명 승객만 있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운행해야하는 상황(한국 해운조합)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8,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하면서,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세부내용

 

○ 특별고용지원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 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174, 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 특별고용지원 추가지정 업종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9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항공기부품제조)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작성자:지역산업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