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 일자리 정보

주52시간제 5~49인 기업 7월 시행된다!(현장안착 방안)

 

주52시간제는 20183도입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2018년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로환경 혹은 근로자들의 임금 축소에 대한 우려들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52시간제에 대한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주52시간제 시행은 300인 이상공공기관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7월부터는 5~49인 기업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주52시간제 시행 일정을 내놓았지만, 솔직히 아직 기업들에게는 준비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는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넷째,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52시간제 5~49인 기업 7월 시행된다!(현장안착 방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들~~~^^>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확대 추진!

☞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해열 진통제 구입, 복용 방법!

☞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 보험업 경쟁 심화!

 

 

주52시간제 5~49인 기업 현장지원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

 

 

 

주52시간제 도입과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 법 시행 : 300인 이상공공기관(’18.7) 50~299(’20.1) 5~49(’21.7)

 

 

먼저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고*(’20.1), 탄력과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습니다.**(‘21.4)

* (기존)재해·재난 (추가)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 36탄근 신설, 연구개발 선근 정산기간 확대(13),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21.4.6. 시행, 549인은 ’21.7.1. 시행)

 

·재정적으로는 1:1 컨설팅 제공,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52시간제 5~49인 기업의 준비 상황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작년 12월 고용부의 조사와, 금년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 ‘20.12(5~491,300개소 표본조사, 고용부)

 

- 52시간제 준수 중 82.4% / 준비 중 8.5% / 준비못함 9.1%

-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 90.2%(제조업 77.9%) / 불가능 9.8%

* ‘21. 4(5~491,300개소 표본조사,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공동)

- 52시간제 준수 중 81.6% / 준비 중 10.7% / 준비못함 7.7%

-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 93.0%(제조업 82.4%) / 불가능 7.0%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방안

1.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탄력근로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보완입법으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신설됨)

 

실물 제품은 물론 SW·게임·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여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근로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보완입법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

 

 

또한, 2020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능한 제도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549인 사업체 783,072529742,866(94.9%), 304940,206(5.1%)

 

 

2. 두 번째,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52시간 준수 + 신규채용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80만원 +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 지원

* ‘181,175(24), ’195,547(233), ‘2012,056(335), ’21년 진행중(예산 389)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52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50명 한도) 지원, ‘2082개사, 1,669(20), ’21년 진행중(예산 46)

**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관공서 공휴일 전환기업에 확인서 발급(고용부)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소관부처)

 

 

3. 세 번째, 주52시간제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 제조 소기업에 경영기술전략규제대응 컨설팅 또는 시스템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21526)

** 중소기업 등에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고도화 등 지원(’214,002)

 

- 아울러, 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1)을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2)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3)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중기부)

* 1)3) 보증비율 85 90% 상향, 보증료 감면 0.3%

  2) 업력 7년 미만 대상 60억원 한도, 대출기간 10년 이내, 기준금리 0.3% 우대

 

 

또한, 인력난이 심한 SW업종의 경우는 지난 6.9일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고용부농식품부 등)

* ’21~’25년에 8.9만명 추가양성 41.3만명 양성

**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 연수비 총액의 50% 수준 지원(1인당 최대 95만원)

 

건설업의 경우 지난 ‘21.3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140시간)을 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21.9)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국토부)

* 건설기술진흥법개정(‘21.3) 및 시행(’21.9)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21.9)

 

스포츠기업 경영자금융자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문화스포츠 분야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문체부)

* 전체 융자 자금의 10%를 주52시간제 시행 시기(549’21.7)에 맞춰 우선 배정

 

 

4.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행・재정적 지원)

 

◈ 제도적 보완 + 행・재정적 지원 등 종횡으로 촘촘하게 지원

-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제도 보완 + 바뀐 제도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
- 주52시간제 준수 1:1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기타 정부사업 우대 등

 

 

(1:1 컨설팅 지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진단 및 1:1 컨설팅 제공

 

(’19‘20) 5299인 기업 대상으로 현장지원 컨설팅 제공

* 지방관서 현장지원(감독관): (’19) 4,123개사, (’20) 1,496개사

  △전문가 컨설팅(노무사): (’19) 1,146개사, (’20) 2,600개사

 

(’21) 549인 현장지원 컨설팅, 50299인 자율개선 프로그램 추진

* 549: (지방관서) 목표 3,000, 진행(완료 포함) 2,227개사

             (전 문 가) 목표 1,400, 진행(완료 포함) 1,006개사<6.11. 현재>

 

5~29: 전체(38.5만개, 고보 DB)에 컨설팅 신청 안내(‘21.1)

30~49: 전수조사(2.6만개, ‘21.1)를 통해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에 대해 우선 컨설팅 제공 중

** 50299: (지방관서) 목표 500, 진행(완료 포함) 279개사

                 (전 문 가) 목표 500, 진행(완료 포함) 474개사<6.11. 현재>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20), 일자리함께하기 사업**(‘18.7)을 통해 인건비 등 재정지원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50명 한도)

 

(지원실적) (’20) 82개사, 1,669(20억원), (21) 6월 중 지급신청 접수(예산 46억원)

** 52시간 준수하면서(52시간 초과이내) 근로자(단시간 포함)가 증가한 기업에 증가 1인당 12년간 신규인건비 월40~80만원 재직자 월 최대40만원 지원

 

(‘18) 22개사, 1,175(24), (’19) 85개사, 5,547(233), (‘20) 133개사, 12,056(335) (‘21) 진행중(예산 389)

 

 

(정부사업 우대) 52시간 조기단축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정부사업 우대 제공* (고용부 확인서 발급 각 부처 우대지원)

*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 포상 선정 우대 등

** 확인서 발급실적: [조기단축] (’18~‘21.5) 267, [관공서 공휴일] (’21.5) 134

 

 

 

(업종별 지원: 관계부처 협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추진

 

‘21.1, 52시간제 안착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업종별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1.28, 3.24, 6.10)

* (주재) 고용부(노동정책실장) (관계부처)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림부, 중기부, 교육부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주요 내용 (‘21.4.6. 시행, 5~49인은 7.1. 시행)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기존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제도만 규정)

 

(도입·운영요건)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기존 3개월 이내 제도에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 인명구조안전확보 기타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임금보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 신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 인명구조안전확보 기타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3.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강보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강보호조치 고시: 특별연장 시간 주8시간 이내 or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or 특별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 검진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작성자:임금근로시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